울산광역자활센터
설립목적
Mission
미션행복한 일자리를 통한 참여주민의 삶의 질 향상
Vision
비전
핵심가치
창의
협력
소통
전문성
설립근거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10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