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더하기 희망은 더 큰 행복

울산광역자활센터

설립목적

센터소개설립목적

    • Mission

      미션행복한 일자리를 통한 참여주민의 삶의 질 향상

    • Vision

      비전

      • 지역사회와 협력, 소통하는 자활전문기관
      •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자활사업’
      • 울산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포용적 성장 주도
      • 사회적가치실현을 선도하는 울산광역자활센터

    핵심가치

    • 창의

    • 협력

    • 소통

    • 전문성

  • 설립근거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10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 1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2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 3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4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5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 6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