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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 노동자 세탁소 '태화강클리닝'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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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합아이디
댓글 0건 조회 1,374회 작성일 22-04-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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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TEC)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피부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작업복 세탁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은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 교차오염으로 피부질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피부질환으로 노동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며,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기름때와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이 심한 것은 일반 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전문 세탁이 필요하다.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전국 16%에 비해 울산의 제조업 종사자 구성비는 28.4%로 더 높아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남구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클리닝’이 개소했다. 울산광역자활센터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개소를 위해 전년도 1월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였으며, 자원 확보를 위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현안사업에 공모해 자원 확보를 했다.

  6월에는 이 사업에 후원한 울산광역시, 울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 경남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울산 남구지역자활센터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클리닝’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클리닝’은 노동자들의 작업복만 취급하며, 월평균 약 500벌 정도의 작업복(1벌 1000원~2000원)을 수거, 세탁, 배송까지 하고 있다. 울산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클리닝’ 운영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울산 남구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남구 중소기업에 작업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울산광역자활센터는 ‘태화강클리닝’ 개소 후 관내 홍보를 위해 지역 신문,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TV 자막광고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문의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울산광역자활센터는 남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노동자들이 세탁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 구축 등 이용자 증가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 편의성 제공과 전략적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하청 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태화강클리닝을 이용해 생활의 편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자활센터장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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